소음이론
    규제 기준
    NC(Noise Criteria) 권장치
        ※ NC곡선에 의한 각 주파수별 규정치
      구분 63 125 250 500 1K 2K 4K 8K
      NC65 80 75 71 68 66 64 63 62
      NC60 77 71 67 63 61 59 58 57
      NC55 74 67 62 58 56 54 53 52
      NC50 71 64 58 54 51 49 48 47
      NC45 67 60 54 49 46 44 43 42
      NC40 64 56 50 45 41 39 38 37
      NC35 60 52 45 40 36 34 33 32
      NC30 57 48 41 35 31 29 28 27
      NC25 54 44 37 31 27 24 22 21
      NC20 51 40 33 26 22 19 17 16
      NC15 47 36 29 22 17 14 12 11
          ※ 미국 공조냉난방 기술자 협회(ASHRAE)기준
        Room Types NC dB(A) Room Types NC dB(A)
        개인주택, 아파트(Residences, Apartments) 병원 및 클리닉(Hospitals and clinics)
        Living areas 30±5 35±5 Patient rooms 30±5 35±5
        콘도미니엄(Condominiums) Wards 30±5 40±5
        Bathrooms, kitchens, utility rooms 35±5 40±5 operating and procedure rooms 35±5 40±5
        호텔/모텔(hotels/Motels) Corridors and lobbies 40±5 45±5
        Individual rooms or suites 30±5 35±5 연구소(Laboratories)
        meeting/banquet rooms 30±5 35±5 Testing/research with minimal speech communication 50±5 55±5
        Corridors and lobbies 40±5 45±5 Extensive phone use and speech communication 45±5 50±5
        service/support areas 40±5 45±5 Group teaching 35±5 40±5
        오피스 빌딩(Office Building) 교회, 사원, 회당(Churches, Mosques, Synagogues)
        Executive and private offices 30±5 35±5 General assembly with critical music programs 25±5 30±5
        Conference rooms 30±5 35±5 학교(schools)
        Teleconference rooms 25±5 30±5 Classrooms 30±5 35±5
        Open-plan offices 40±5 45±5 Large lecture rooms with speech amplification 30±5 35±5
        Corridors and lobbies 40±5 45±5 Large lecture rooms without speech amplification 25±5 30±5
        법정(Courtrooms) 도서관(Libraries)
        Unamplified speech 30±5 35±5 Libraries 30±5 35±5
        Amplified speech 35±5 40±5 실내 체육관, 경기장(Indoor Stadiums, Gymnasiums)
        공연장(Performing Arts Spaces) Gymnasiums and natatoriums 45±5 50±5
        Drama theaters, concert and recital halls 20±5 25±5 Large-seating-capacity spaces with speech amplification 50±5 55±5
        Music teaching studios 25±5 30±5 Movie Theater (2005) 30-35 35-40
        Music practice rooms 30±5 35±5 Department store (0000)
              ※ NC 규정에 의한 사무실 소음환경 상태
            NC 치 소음환경의 상태 적용 예
            NC 20~30 아주 조용함, 전화에 지장 없음, 큰 회의 가능 중역실, 큰 회의실, 병원
            NC 30~35 조용함, 5m의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3~9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화 가능
            사무실, 응접실, 소 회의실
            NC 35~40 2~4m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2~4m 떨어져 보통소리의 회화 가능
            중사무실, 공장 사무실
            NC 40~50 1.5m의 테이블에서 회의 가능, 전화 약간 곤란
            보통소리로 1~2m, 약간 큰 목소리로 2~4m 떨어져 회화가능
            큰 제도실
            NC 40~50 2~3인 이상의 회의 불가능, 전화 약간 곤란
            좀 큰 목소리로 1~2m 떨어져 회화 가능
            타자실, 복사실, 계산기실
            NC 55 이상 대단히 시끄러움, 사무실로 부적합, 전화사용 곤란 적용 없음
            환경정책기본법 소음환경기준
              단위 : dB(A)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 비고
              "가"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주거지구, 녹지지역, 전용주거 지역 및 병원 학교에서 50m 이내 지역
              "나" 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기구 이외의 지구,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라" 지역: 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소음진동 관리법
                1) 공장소음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지역구분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 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 개발진흥 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다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 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입소규모 100인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기준치를 적용한다.
                    2)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심야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 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다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7.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 dB(A)) 68 58
                    진동 (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 · 유통개발 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 dB(A)) 73 63
                    진동 (dB(V)) 70 65
                      ※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은 교통소음 ·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인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 dB(A)) 70 60
                      진동 (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 · 유통개발 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 dB(A)) 75 65
                      진동 (dB(V)) 70 65
                        ※ 비고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상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 소음의 허용기준(충격성 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소음 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115dB(A)을 초과하는 소음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충격성 소음의 허용기준
                            1일 노출회수 충격소음의 강도 dB(A)
                            100 140
                            1,000 130
                            10,000 120
                              1) 최대 음압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수준이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1) 바닥충격음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1급 ★★★★ L'n.AW ≤ 43 L'i.Fmax.AW ≤ 40
                          2급 ★★★ 43 < L'n.AW ≤ 43 40 < L'i.Fmax.AW ≤ 43
                          3급 ★★ 48 < L'n.AW ≤ 53 43 < L'i.Fmax.AW ≤ 47
                          4급 ★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비고(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 레벨,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 레벨)
                            평가방법 :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2) 화장실 소음
                              등급 등급기준
                              1급 ★★★★ 9점 이상
                              2급 ★★★ 7점 이상 8점 이하
                              3급 ★★ 5점 이상 6점 이하
                              4급 ★ 4점 이하
                                - 세대별 급수압을 2.5Kg/cm2이하로 유지 : 3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 1점
                                - 오·배수관의 당해충 배관방식 채택 :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 2점
                                - 절수형 변기 채용 : 2점
                                - 저소음형 배수관 사용 : 2점
                                    3) 경계 소음
                                    평가지표
                                      ①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등급 등급기준
                                    1급 ★★★★ 63dB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급 ★★★ 58dB ≤ Rw+C < 63dB
                                    3급 ★★ 53dB ≤ Rw+C < 58dB
                                    4급 ★ 48dB ≤ Rw+C < 53dB
                                        ②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T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등급 등급기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바름두께 포함)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바름두께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
                                      1급 250mm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300mm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20mm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급 210mm ≤ T < 250mm 260mm ≤ T < 300mm 180mm ≤ T < 220mm
                                      3급 180mm ≤ T < 210mm 230mm ≤ T < 260mm 150mm ≤ T < 180mm
                                      4급 150mm ≤ T < 180mm 200mm ≤ T < 230mm 120mm ≤ T < 150mm
                                        평가방법
                                        경계벽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등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의 경우에는 그 두께로서 평가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동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로서 인정용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KS F 2862 (건물 및 건물부재 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이며, 평면구성상 인접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