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이론
    규제기준
    진동의 규제 기준

    1) 생활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 제3항 관련)

    단위 : dB(V)

    대상지역/시간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이하 60이하
    기타 지역 70이하 65이하

    ※ 비고

    •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2) 도로교통 진동의 한도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65이하 60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70이하 65이하

    ※ 참고

    •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철도교통 진동의 한도

    단위 : dB(V)

    대상지역 시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65이하 60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70이하 65이하

    ※ 참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는 이규칙·시행일부터 2010년 1월 1일부터의 한도를 적용한다.

    4)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일 것
    보정표
    항목 내용 보정치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 발생시간의 백분율
    50% 이상
    25% 이상 50% 미만
    25% 미만
    0
    -5
    -10
    시간별 (낮) 06:00~22:00
    (밤) 22:00~ 06:00
    0
    +5
    지역별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 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 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0
    -5
    -10
    -15
    0

    -5

    -15
    0

    ※ 비고

    • 1. 관련시간대는 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으로 한다.
    •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5) 건물용도별 평가기준 (ISO)

    지역 시간 연속 진동 가속도 진폭 충격 가속도 진폭
    병원 수술실과 같은
    중요한 지역
    주간 0.0036 (51dB) 0.005 (54dB)
    야간 0.0036 (51dB) 0.005 (54dB)
    주거지 주간 0.072/(57dB) 0.1/(60dB)
    야간 0.005 (54dB) 0.01 (60dB)
    사무실 상시 0.14/(63dB) 0.2/(66dB)
    공장 상시 0.28/(69dB) 0.4/(72dB)
    • (주) rms 가속도 진폭은 감각보정된 총합이며, t는 폭로시간 (sec)으로 100초까지는 해당 폭로시간을 사용하고, 100초를 초과할 때는 100을 사용한다. n은 충격진동의 횟수로 100을 초과할 때는 100을 사용한다.

    6) 진도계와 진동가속도 레벨

    진도계 명칭 최대진도 가속도(cm/s2) 진동 가속도 레벨(dB) 비고
    진도 0 무감 0.8 이하 55 이하 인체로 느끼지 못하며 지진계에 기록되는 정도
    진도 1 미진 0.8~ 2.5 60±5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지진에 특히 주의깊은 사람만이 느낌
    진도 2 경진 2.5~8.0 70±5 만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것이므로 짐의 미닫이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 정도
    진도 3 약진 8.0~ 25 80±5 집이 흔들리고, 미닫이가 덜덜 소리내며 움직이고, 전등이 흔들리고, 그릇의 수면이 움직 이는 것을 알 정도
    진도 4 중진 25~ 80 90±5 집의 동요가 심하고, 안정감이 좋지 않은 꽃병 등이 쓰러지고, 그릇의 물이 넘치고,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껴지고,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오는 정도 진도
    진도 5 강진 80~ 250 100±5 벽이 갈라지고, 묘비석등탑이 넘어지고, 굴뚝, 돌담이 파손
    진도 6 열진 250 ~ 400 105~110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하이고, 산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것이 불가능한 정도
    진도 7 격진 400 이상 110 이상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상에 이르고, 붕괴되고, 단층 등이 생긴다.

    7) 정밀장비의 진동허용 한계

    Descrip. Class Facility Equipment or Use Vibration Criteria
    4~8 Hz rms Acc. 8~80 Hz rms Vel
    일반적인 진동환경 일반 작업장 4 gal(변위 16 μm) 800 μm/s
    사무실 2 gal(변위 8 μm) 400 μm/s
    거주지 및 Computer System 1 gal(변위 4 μm) 200 μm/s
    100배 정도 현미경, 로보트 수술실, Operators room, 일반연구실 기타 0.5 gal(변위 2 μm) 100 μm/s
    정밀진동
    Class: A
    400배 정도 현미경, 측정실 Optical or Other Balance Optical Comparators, 전자장비, 생산설비 등
    * 검사, Probe Test, 생산 지원설비 및 장치
    0.25 gal(변위 1 μm) 50 μm/s
    정밀진동
    Class: B
    400배 정도 현미경, 정밀, 안과, 신경계 수술실, 방진설비를 갖춘 광학장비, 반도체 생산설비 등
    * Aligner, Steppers 등 3m 이상 선폭 노광장치
    0.13 gal(변위 0.5 μm) 25 μm/s
    정밀진동
    Class: C
    30000배까지 전자현미경 Magnetic Resonance Imagers, 반도체 생산설비
    * Aligner, Steppers 등 1m 이상 선폭 노광장치 : 1M DRAM 정도
    0.06 gal(변위 0.25 μm) 12 μm/s
    정밀진동
    Class: D
    30000배까지 전자현미경 Mass Spectrometer 세포이식 장치, 반도체 생산설비
    * Aligner, Steppers 등 1/2m 이상 선폭 노광장치 : 4M DRAM 정도
    0.03 gal(변위 0.12 μm) 6 μm/s
    정밀진동
    Class: E
    Unisolated laser and Optical research System
    * Aligner, Steppers 등 1/4m 이상 선폭 노광장치: 64M DRAM 정도
    0.015 gal(변위 0.06 μm) 3 μ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