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 제3항 관련)
단위 : dB(V)
| 대상지역/시간별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 기타 지역 | 70이하 | 65이하 |
※ 비고
2) 도로교통 진동의 한도
단위 : dB(V)
| 대상지역 | 시간 | |
| 주 간 (06:00-22:00) | 심 야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 65이하 | 60이하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 70이하 | 65이하 |
※ 참고
3) 철도교통 진동의 한도
단위 : dB(V)
| 대상지역 | 시간 | |
| 주 간 (06:00-22:00) | 심 야 (22:00-06: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 65이하 | 60이하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외의 지역, 미고시 지역 등 | 70이하 | 65이하 |
※ 참고
4)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 대상진동레벨에서 다음 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진동레벨이 60dB(V) 이하일 것 | ||
| 보정표 | ||
| 항목 | 내용 | 보정치 |
|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진동 발생시간의 백분율 |
50% 이상
25% 이상 50% 미만 25% 미만 |
0
-5 -10 |
| 시간별 |
(낮) 06:00~22:00
(밤) 22:00~ 06:00 |
0
+5 |
| 지역별 |
가.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나. 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보전지구외의 지구 다.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의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 보전지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미고시지역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마.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및도서관및독서진흥 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
0
-5 -10 -15 0 -5 -15 0 |
※ 비고
5) 건물용도별 평가기준 (ISO)
| 지역 | 시간 | 연속 진동 가속도 진폭 | 충격 가속도 진폭 |
|
병원 수술실과 같은
중요한 지역 |
주간 | 0.0036 (51dB) | 0.005 (54dB) |
| 야간 | 0.0036 (51dB) | 0.005 (54dB) | |
| 주거지 | 주간 | 0.072/ (57dB) |
0.1/ (60dB) |
| 야간 | 0.005 (54dB) | 0.01 (60dB) | |
| 사무실 | 상시 | 0.14/ (63dB) |
0.2/ (66dB) |
| 공장 | 상시 | 0.28/ (69dB) |
0.4/ (72dB) |
6) 진도계와 진동가속도 레벨
| 진도계 | 명칭 | 최대진도 가속도(cm/s2) | 진동 가속도 레벨(dB) | 비고 |
| 진도 0 | 무감 | 0.8 이하 | 55 이하 | 인체로 느끼지 못하며 지진계에 기록되는 정도 |
| 진도 1 | 미진 | 0.8~ 2.5 | 60±5 |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지진에 특히 주의깊은 사람만이 느낌 |
| 진도 2 | 경진 | 2.5~8.0 | 70±5 | 만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것이므로 짐의 미닫이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 정도 |
| 진도 3 | 약진 | 8.0~ 25 | 80±5 | 집이 흔들리고, 미닫이가 덜덜 소리내며 움직이고, 전등이 흔들리고, 그릇의 수면이 움직 이는 것을 알 정도 |
| 진도 4 | 중진 | 25~ 80 | 90±5 | 집의 동요가 심하고, 안정감이 좋지 않은 꽃병 등이 쓰러지고, 그릇의 물이 넘치고,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껴지고, 많은 사람이 집밖으로 뛰어나오는 정도 진도 |
| 진도 5 | 강진 | 80~ 250 | 100±5 | 벽이 갈라지고, 묘비석등탑이 넘어지고, 굴뚝, 돌담이 파손 |
| 진도 6 | 열진 | 250 ~ 400 | 105~110 |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하이고, 산이 붕괴되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것이 불가능한 정도 |
| 진도 7 | 격진 | 400 이상 | 110 이상 |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상에 이르고, 붕괴되고, 단층 등이 생긴다. |
7) 정밀장비의 진동허용 한계
| Descrip. Class | Facility Equipment or Use | Vibration Criteria | |
| 4~8 Hz rms Acc. | 8~80 Hz rms Vel | ||
| 일반적인 진동환경 | 일반 작업장 | 4 gal(변위 16 μm) | 800 μm/s |
| 사무실 | 2 gal(변위 8 μm) | 400 μm/s | |
| 거주지 및 Computer System | 1 gal(변위 4 μm) | 200 μm/s | |
| 100배 정도 현미경, 로보트 수술실, Operators room, 일반연구실 기타 | 0.5 gal(변위 2 μm) | 100 μm/s | |
|
정밀진동
Class: A |
400배 정도 현미경, 측정실 Optical or Other Balance Optical Comparators, 전자장비, 생산설비 등
* 검사, Probe Test, 생산 지원설비 및 장치 |
0.25 gal(변위 1 μm) | 50 μm/s |
|
정밀진동
Class: B |
400배 정도 현미경, 정밀, 안과, 신경계 수술실, 방진설비를 갖춘 광학장비, 반도체 생산설비 등
* Aligner, Steppers 등 3m 이상 선폭 노광장치 |
0.13 gal(변위 0.5 μm) | 25 μm/s |
|
정밀진동
Class: C |
30000배까지 전자현미경 Magnetic Resonance Imagers, 반도체 생산설비
* Aligner, Steppers 등 1m 이상 선폭 노광장치 : 1M DRAM 정도 |
0.06 gal(변위 0.25 μm) | 12 μm/s |
|
정밀진동
Class: D |
30000배까지 전자현미경 Mass Spectrometer 세포이식 장치, 반도체 생산설비
* Aligner, Steppers 등 1/2m 이상 선폭 노광장치 : 4M DRAM 정도 |
0.03 gal(변위 0.12 μm) | 6 μm/s |
|
정밀진동
Class: E |
Unisolated laser and Optical research System
* Aligner, Steppers 등 1/4m 이상 선폭 노광장치: 64M DRAM 정도 |
0.015 gal(변위 0.06 μm) | 3 μm/s |